2024년 자녀장려금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혜택은 더 높아지고 자격 기준은 더 낮아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자녀양육 가구를 위한 놓칠 수 없는 혜택인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커진 혜택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앞서 포스팅에서도 소개했듯이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를 위해 소득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혜택도 많아졌습니다. 가구 유형(홑벌이, 맞벌이)에 상관없이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자녀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지급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는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아 작년 12월에 지급이 완료되었고, 금번에 하반기분 신청을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아 올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은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15일(2024년 6월 말 지급)
-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31일(2024년 8월말 지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RS 전화 신청(1544-9944)
이 경우는 정기신청 시 해당됩니다.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한 후, 신청안내문자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로 신청(PC, 모바일앱)
신청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후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및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본인 확인 절차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가 제공됩니다.
서면, 모바일 안내문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가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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